설악타임즈

속·고·인·양 이양수 후보 양양 사무소, 포스터 훼손 신고

차현주 기자 [전국] | 기사입력 2024/04/09 [19:30]

속·고·인·양 이양수 후보 양양 사무소, 포스터 훼손 신고

차현주 기자 [전국] | 입력 : 2024/04/09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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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고성·인제·양양 지역구 이양수 후보의 양양 연락사무소에 부착된 포스터를 누군가 훼손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속초경찰서는 8일 저녁 이양수 국민의힘 후보 측 양양 연락사무소 입구에 부착된 포스터를 누군가 훼손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 조사와 주변 cctv 예부 등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훼손된 포스터는 공식 벽보가 아니라 공직선거법 적용 여부는 검거 이후 선거관리위원회와 협의를 진행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공직선거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벽보를 훼손하거나 철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선거벽보 등 후보자의 선거운동용 시설물을 훼손·철거하는 행위는 공정한 선거를 방해하는 중대한 범죄로 장난삼아 낙서하는 행위도 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어 유권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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