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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고·인·양 이양수 후보 선대위, 양양군 박봉균의원 고발

차현주 기자 [전국] | 기사입력 2024/04/09 [19:27]

속·고·인·양 이양수 후보 선대위, 양양군 박봉균의원 고발

차현주 기자 [전국] | 입력 : 2024/04/09 [19:27]

 

속초·고성·인제·양양 지역구 예비후보 이양수(국민의 힘) 양양선거대책위원회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금지와 후보자 비방 금지 위반 혐의로 양양군의회 박봉균 의원을 양양군 선관위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 후보 선대위 측은 “박봉균 군의원은 낙선을 목적으로 악의적으로 지역구민에게 허위의 사실을 전파하고 특정 후보를 비방했다면서 철저한 조사를 통해 엄중한 처벌이 있어야 한다”라고 전했다. 

 

선대위 측에 따르면 박 의원은 7일 페이스북에 '국회의원 두 번 시켜줬더니 본인 재산만 두 배 이상 늘렸습니다', '케이블카 사업비 천억이 넘는데 국비가 없습니다. 정작 필요한 예산은 한 푼도 못 가져 오는 후보 또 찍으시겠습니까'라고 게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의원의 발언에 대해 이 후보는 지난 3일 TV토론회 등을 통해 재산이 늘어난 것은 정치자금 포함과 공시지가 상승이 주 원인임을 구체적으로 밝혔으며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 시설비로 국비 57억 원이 배정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선대위 관계자는 "민주당 군의원이 경쟁 후보자의 낙선을 목적으로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한 허위사실공표와 후보자 비방을 일삼은 것은 여론을 왜곡해 유권자의 그릇된 선택으로 이어지게 해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할 우려가 높은 범죄이며 신속하고 철저한 조치가 시급하다”라면서 “공직선거법뿐만 아니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에 대해서도 검찰 고발 등 강력한 후속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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