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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내 제22대 총선 선거벽보 첩보...훼손 시 벌금

차현주 기자 [전국] | 기사입력 2024/03/29 [19:26]

강원도내 제22대 총선 선거벽보 첩보...훼손 시 벌금

차현주 기자 [전국] | 입력 : 2024/03/29 [19:26]

▲ 강원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

강원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가 제22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의 선거벽보가 29일까지 첩부된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유권자의 통행이 많은 장소의 건물이나 외벽 등 도내 4126곳에 첩부된다.”라면서  “선거벽보에는 후보자의 사진·성명·기호, 학력·경력·정견 및 그 밖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이 게재돼 있어 유권자가 거리에서 후보자 정보를 쉽게 파악할 수 있다.”고 전했다. 

 

또한 선거벽보의 내용 중 경력·학력 등에 대해 거짓이 있다면 누구든지 관할선관위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거짓이라고 판명된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공직선거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벽보를 훼손하거나 철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선거벽보 등 후보자의 선거운동용 시설물을 훼손·철거하는 행위는 공정한 선거를 방해하는 중대한 범죄로 장난삼아 낙서하는 행위도 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어 유권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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