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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신속 차량이동 유도 ‘주정차 단속 문자 알림서비스’ 운영

지남호 기자 | 기사입력 2024/11/12 [17:00]

양양군, 신속 차량이동 유도 ‘주정차 단속 문자 알림서비스’ 운영

지남호 기자 | 입력 : 2024/11/12 [17:00]

▲ 양양군, 주정차 단속 문자 알림서비스 운영

 

양양군이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 신속한 차량 이동을 유도하고 원활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이달부터 주정차 단속 문자 알림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정차 단속 문자 알림서비스는 서비스 가입자가 등록한 차량이 불법 주·정차 카메라 단속 구간 내에 주·정차 시 등록자에게 이동 요청 알림을 전송하여 단속 전에 차량 운전자 휴대폰으로 위반 사실을 통보하는 서비스다. 단, 횡단보도·인도·교차로·소방시설·버스승강장·황색복선구간 등 즉시단속구역을 비롯하여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를 통한 신고, 경찰서 및 소방서 등 인력에 의해 단속될 때는 서비스에서 제외된다.

 

서비스 등록은 차량 1대당 문자 수신번호 1개만 가능하며, 상습 반복적인 주정차 위반차량은 서비스가 제외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일방적인 단속으로는 불법 주정차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라면서 “주정차 단속 문자 알림서비스를 통해 차량의 자진 이동을 유도하며 올바른 주차 질서를 확립하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비스 가입 방법은 거주지 및 차량 소유주 여부와 관계없이 누구나 양양군 주정차단속알림서비스 홈페이지나 주정차단속알림서비스 전국가입 도우미 앱(app)에 접속하거나, 군청 안전교통과 및 읍·면사무소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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