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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이달 29일까지 ‘불법자동차 집중단속’ 실시

지남호 기자 | 기사입력 2024/11/08 [17:39]

양양군, 이달 29일까지 ‘불법자동차 집중단속’ 실시

지남호 기자 | 입력 : 2024/11/08 [17:39]

▲ 양양군청

 

양양군이 11월 29일까지 무단방치 및 불법자동차 집중정리기간으로 정하고 무단방치 자동차와 불법자동차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집중단속 대상은 ▲도로·주택가 등에 장기간 방치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타인의 토지에 방치된 자동차 ▲말소등록 된 후 운행 중이거나 번호판 위·변조 부착 자동차 ▲임시운행허가 기간을 경과해 운행하는 무등록 자동차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 미필자동차 ▲임의 구조변경 하거나 이를 알면서 운행한 자동차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자동차 ▲미신고, 번호판 미부착 이륜차 등이다. 

 

이번 단속은 속초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전담 처리반을 편성하여 일제정리 및 단속을 실시한다. 

 

군은 거리 환경을 저해하고 있는 무단방치 자동차에 대해 소유주가 자진처리하지 않을 경우 강제 견인 및 폐차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안전기준 위반 자동차와 검사미필 등 불법자동차에 대해서도 정비 명령, 원상복구 명령,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유관기관과 지속적으로 불법자동차 단속을 실시해, 안전한 자동차 관리문화 정착 및 교통안전 확보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집중단속 기간 종료 후에도 무단방치 등 불법자동차에 대해서는 연중 지속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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