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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법 개정에 따른 금연구역 확대 ‘집중 홍보’

지남호 기자 | 기사입력 2024/07/05 [18:26]

양양군, 법 개정에 따른 금연구역 확대 ‘집중 홍보’

지남호 기자 | 입력 : 2024/07/05 [18:26]

▲ 양양군, 유치원·어린이집·학교 금연구역 확대 집중 홍보

 

양양군이 8월 17일부터 관련 법 개정으로 금연구역이 확대됨에 따라 집중 홍보에 나섰다고 밝혔다.  

 

군은 “금연구역 확대에 발맞춰 양양군보건소는 금연제도 조기 정착을 위해 금연구역 홍보용 현수막 및 안내현판, SNS 등을 통해 집중 홍보에 나서고 있다”라면서 “8월 17일부터는 양양군 관내 유치원 14곳, 어린이집 5곳, 학교(초·중·고) 21곳의 금연구역 내에서 흡연할 시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시행에 따라 기존 어린이집과 유치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미터 이내로 지정됐던 금연구역이 8월 17일부터 30미터 이내까지로 확대되며, 학교(초·중·고)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도 금연구역으로 새롭게 적용된다.

 

군 보건소 관계자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간접흡연 피해를 최소화하고, 담배 연기 없는 건강한 교육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면서 “보건소에서 금연클리닉을 운영하고 있으니 적극 이용하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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