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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10월말까지 ‘폐기물 처리·배출 사업장’ 지도점검 실시

지남호 기자 | 기사입력 2024/10/16 [18:27]

양양군, 10월말까지 ‘폐기물 처리·배출 사업장’ 지도점검 실시

지남호 기자 | 입력 : 2024/10/16 [18:27]

▲ 양양군청

 

양양군이 10월 31일까지 관내 폐기물 처리 사업장과 폐기물 배출사업장에 대한 현장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민원발생과 환경오염의 사전예방 차원에서 사업장을 직접 방문해 폐기물의 적정처리를 유도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실시된다.

 

군은 분야별로 점검반을 편성하여 △사업자 준수사항과 시설관리기준 준수 △관리자 교육이수 △기록물 작성·비치 △종류별·처리방법별 배출 △가연성폐기물 및 불연성폐기물 분리 △허가받은 적정 보관량 및 보관기간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한다.

 

점검대상은 170개소로, 폐기물처리업 63개소(수집운반업 21개소, 중간처리업 4개소, 종합재활용업 6개소, 폐기물처리신고 30개소, 폐기물처리시설 2개소)와, 폐기물배출사업장 107개소(건설폐기물 10개소, 지정폐기물 24개소, 의료폐기물 37개소, 사업장폐기물 36개소)이다.

 

군은 점검결과를 토대로 직접적 오염행위를 수반하지 않는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 시정조치하고, 폐기물 불법처리로 부당이득을 노리는 등 고의적인 위반사항이나 환경오염 방지조치가 부실한 중대한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처분, 과태료 부과 등 엄정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또한, 변경된 지침이나 기준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해 환경오염행위 및 위법행위를 저지르는 일이 없도록 홍보해 나갈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현장 지도점검을 통해 폐기물 처리자가 자발적으로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폐기물을 적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며, “지속적인 점검·지도로 폐기물 불법행위를 근절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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