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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31일까지 ‘부동산중개업소 지도·점검’ 실시

이민영 기자 | 기사입력 2024/10/11 [15:58]

양양군, 31일까지 ‘부동산중개업소 지도·점검’ 실시

이민영 기자 | 입력 : 2024/10/11 [15:58]

▲ 양양군청

 

양양군이 불법 중개행위 단속을 통한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10월 31일까지 관내 부동산중개업소 40개소(공인중개사 38, 중개인 2)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올해 9월까지 양양 지역 부동산 거래현황을 보면 5,546건(토지 3,584, 건축물 1,962)으로 나타났으며 이번 주요 점검사항은 등록인장 사용 및 중개사무소 등록증 게시 여부, 자격증 및 등록증 대여, 중개보조원의 독자적 중개, 중개보수 과다 수수, 거래계약서 5년간 보유 여부 등이라고 설명했다.

 

군 관계자는 “지속적인 중개업소 지도·단속으로 불법 중개행위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투명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양양군은 이번 점검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 및 권고 조치하고, 중대한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업무정지 등의 행정조치와 함께 사안에 따라 고발 조치도 병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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