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강원지원 속초·양양사무소는 「농업경영정보 등록기준의 세부 내용 및 운용 규정」의 제정·시행으로 정책지원 대상을 확대한다고 5일 발표했다.
이번 고시는 2024년 10월 10일부터 시행되었으며, 그동안 법적 근거가 미흡해 행정지침에 의존하던 농업경영정보 등록기준을 명확히 해 민원 처리와 업무 추진의 어려움을 해소했다. 이번 세부 기준과 등록 절차 마련으로 농업인의 정책지원 대상이 확대되었다.
주요 변경사항은 첫째, 임야에서의 양봉업 등록을 허용한다. 기존에는 임야에서 양봉업을 하는 농업인은 등록이 불가능했으나, 양봉업 등록 기준이 개선되어 임야에서 양봉을 하는 농업인도 등록이 가능해졌다.
둘째는 비농지 기반 수직농장 등록 신설한다. 수직농장이 농지가 아닌 곳에 설치된 경우에도 등록이 가능하도록 기준이 신설되었다. 이에 따라 비농지에서 운영되는 수직농장도 정책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소규모 농업인 정책지원 요건 개선한다. 농지 면적이 1,000㎡ 미만이거나 면적 기준이 없는 농업인에 대해서도 연간 120만 원 이상의 판매 실적을 증명하면 등록할 수 있도록 기준이 강화되었다.
속초·양양 농관원 김지은 소장은 “농업경영정보 등록 기준의 체계화를 통해 농업인의 불편을 개선하고, 등록 정보의 정확성과 신뢰도를 높여 농업정책의 효과를 더욱 증대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설악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인기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