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은 자체재원 확보와 내년도 이월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 11월부터 12월 말까지를 ‘하반기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액 징수에 노력한다고 밝혔다.
군은 일제 정리기간 동안 체납액 납부 안내 문자 및 체납고지서를 발송하여 자진 납부를 적극 유도하고, 부동산 및 차량, 각종 채권 확보, 관허사업 제한 등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를 강력하게 추진할 방침이다.
△고질·상습적인 자동차세·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 및 견인하는 등 권역별 합동단속 실시 △무재산 또는 환가가치가 없는 재산 등 징수불가능한 체납액은 압류해제 및 적극적인 정리보류로 행정력 낭비를 방지 △납부능력은 있으나 고의로 납세를 기피하는 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예금 압류, 압류부동산에 대한 공매 추진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지속 추진하며 △정기적인 재산조회 등의 사후관리를 해나갈 계획이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유형별 맞춤형 징수활동을 추진해 체납액의 분할 납부를 통하여 경제회생을 지원하고, 생계가 곤란한 체납자에게는 복지부서와 연계하여 징수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현재 군의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은 4,273백만 원(지방세 2,371, 세외수입 1,902)으로 올해 체납액 목표를 지방세 60%인 1,423백만 원, 세외수입은 40%인 761백만 원을 정리할 계획이며, 연말까지 목표 달성을 위해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다양한 지방세 납부 홍보 및 과세자료 조사를 통해 지방세입 증대에 힘쓰겠으며, 또한 납세자에게 신뢰받는 세무행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설악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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