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승인 이후 고성군에는 토성면 청간리 유진클래시움 아파트 입주민과 해안구릉지 마을 주민의 아파트 건축 승인 취소 민원이 잇따라 접수되고 있다. 민원을 제기한 주민들은 고성군에 마을 경관 훼손, 일조권, 조망권, 재산권, 행복추구권 침해를 문제로 언급했다.
일부 주민은 과거, 해당 아파트 건축 계획이 환경 문제 때문에 아파트 건축 계획이 반려된 사실도 지적했다. 해당 지역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신축 아파트에서 발생한 오폐수가 청간 바다로 방류되면서 오염을 비롯한 각종 환경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로 세 차례 건축 계획이 반려되었다.
한편, 고성군은 지난해 11월, 춘천시 소재 J사가 청간리 1번지 등 17필지에 신청한 268세대 규모의 공동주택 건설(신축공사) 사업계획을 승인한 바 있다. <저작권자 ⓒ 설악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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