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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플라이강원 이행보증금 16억 원 몰수 결정

박소현 기자 | 기사입력 2024/10/22 [11:02]

강원도, 플라이강원 이행보증금 16억 원 몰수 결정

박소현 기자 | 입력 : 2024/10/22 [11:02]

 

강원특별자치도가 기업 회생 절차를 마친 플라이강원(현 파라타항공)과의 협약을 해지하고, 이행보증금 16억 원을 몰수하기로 결정했다. 김진태 강원지사는 21일 기자 간담회에서 "플라이강원이 양양국제공항을 모기지로 삼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못해 남은 이행보증금 16억 원을 몰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플라이강원은 양양국제공항을 모기지로 운영하겠다는 약속 이행을 위해 총 20억 원의 이행보증금을 납부한 바 있으며, 매년 4억 원씩 차감하는 조건으로 유지됐다. 하지만, 플라이강원이 지난 8월 회생 절차를 거쳐 위닉스에 인수된 후, 파라타항공으로 명칭이 변경되었고, 현재 항공기와 항공운항증명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다. 이에 따라 모기지 의무 이행이 불가능해짐에 따라 협약을 해지하고 이행보증금 몰수 절차를 진행하게 됐다.

 

강원도는 28일까지 정산되지 않으면 보증금 4억 원이 더 차감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이번 주 내로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강원도는 협약서 제4조에 근거해 협약 해지 조건을 충족한 상황에서 이행보증금 청구를 준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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