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은 내수면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지난 9월 1일부터 은어 불법포획 단속에 나선데 이어, 지난 10월 11일부터 11월 30일까지는 산란철 연어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회귀 수량 증대를 위해 연어 포획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연어는 산란철을 맞아 10월부터 본격적으로 바다에서 자신이 태어난 모천(母川)으로 다시 거슬러 오르기 시작한다. 이에 따라, 군은 포획 금지기간을 알리는 현수막을 남대천 등 주요 하천에 게시하고, 남대천 일원 불법 연어 포획을 방지하기 위해 한국수산자원공단과 합동으로 지도·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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