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은 고성사랑상품권의 부정 유통을 방지하고 건전한 사용 권장을 위해 오는 12월 20일(금)까지 ‘2024년 하반기 고성사랑상품권 부정 유통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 대상은 ▲부정 수취 및 불법 환전,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환전하는 행위(일명‘깡’) ▲가맹점 등록 제한업종(유흥업소, 사행산업)을 영위하는 행위 ▲상품권 결제를 거부하는 행위 ▲현금영수증 발행 거부, 물품 판매 시 현금에 비해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등이다.
이번 단속은 고성사랑상품권의 투명한 운영과 올바른 사용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조치로, 군 공무원과 상품권 운영시스템 관리업체로 구성된 민관 합동단속반이 참여해 진행되며 군은 주민신고와 가맹점 ‘이상 거래 탐지시스템’을 통해 추출한 자료를 토대로 부정 유통으로 의심되는 가맹점을 파악한 후 현장 점검 및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부정 유통 행위가 적발된 가맹점에 대해서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 현장 계도, 가맹점 등록취소, 부정 유통 수급액 환수, 과태료 부과 등 관련법에 따라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김진희 경제체육과장은 “고성사랑상품권의 부정 유통을 근절하여 공정하고 건강한 지역경제 환경을 조성하겠다”라며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이상 사례 신고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설악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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