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이 농촌지역 환경개선과 폐자원의 재활용 촉진을 위해 ‘2024년 하반기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 기간’을 11월 18일부터 12월 13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수거 대상은 영농 폐비닐, 폐농약 용기류, 폐농자재 등으로 마을에서 배출된 영농 폐비닐, 폐농약 용기류 등을 공동 집하장에 보관한 후 환경과 자원순환팀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 맞춤형복지팀에 수거 요청하면 집게 차 지원 등을 통해 농어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로 운반된다.
수거된 영농폐기물은 등급별 수거량과 보상기준에 따라 장려금과 보상금이 지급되는데, 영농 폐비닐의 경우는 분리배출 여부 및 이물질 함유 정도에 따라 A, B, C, D 4등급으로 분류하고 등급에 따라 킬로그램(㎏)당 60~140원까지 수거 장려금을 차등 지급되나 D등급은 지급에서 제외된다. 단, 수거보상금은 등급에 상관없이 킬로그램(㎏)당 20원씩 지급된다.
농가에서는 영농 폐비닐을 흰색과 검은색을 분리하여 배출하여야 한다. 일반 생활폐기물과 영농 폐비닐이 혼재되어 있을 시에는 수거가 불가하고 분리가 안 된 영농폐기물의 경우에는 장려금이 없는 점에 특히 주의해야 한다.
김석중 환경과장은 “영농폐기물의 체계적인 수거와 분리배출은 농촌 환경개선은 물론 산불예방 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에도 큰 도움이 된다”라며, “농가들은 이번 집중 수거 기간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고성군은 상반기 동안 79,877킬로그램의 영농 폐비닐을 수거 처리했으며, 장려금 및 보상금으로 855만 9천여 원을 지급한 바 있다. <저작권자 ⓒ 설악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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