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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군, 지역 주민을 보호하는 '군민안전보험' 홍보에 적극

안하영 기자 | 기사입력 2023/12/13 [18:32]

인제군, 지역 주민을 보호하는 '군민안전보험' 홍보에 적극

안하영 기자 | 입력 : 2023/12/13 [18:32]

▲ 인제군청



인제군이 각종 안전사고 및 재난으로부터 지역 주민을 보호하는 군민안전보험 홍보에 나섰다.

 

지난 2021년부터 시행한 인제군민안전보험은 인제군이 보험료 전액을 부담해 일상생활 중 예기치 않은 사고,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이 보험혜택을 받는 제도이다.

 

인제군에 주소를 둔 군민(등록 외국인 포함)이라면 별도의 가입신청 없이 자동 가입되며 타 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중복해서 보장받을 수 있다.

 

보장항목은 자연재해로 인한 사망, 사회재난으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애,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 농기계·자전거 상해사고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애, 화상 수술비 등이다.

 

인제군은 올해부터 강도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와 야생동물피해보상 사망 및 치료비, 실버존 사고 치료비, 아나필락시스 진단비, 개물림사고 응급실 내원치료비 등 보장항목을 대폭 확대했다.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보험금의 보장한도도 기존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했다.

 

단 만 15세 미만자의 경우 상법에 따라 사망 담보는 보장하지 않으며, 보험금 소멸시효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이다.

 

김백수 안전교통과장은 “군민안전보험은 재해와 사고로 피해를 입은 군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사회 안전망”라며 “위기상황의 주민들에게 든든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제도개선에 힘쓰겠다.”고 전했다.

 

보험금 지급은 피보험자 또는 법정 상속인이 청구서 및 관련 증빙서류를 갖춰 기한 내 보험사로 청구하면 된다.

 

청구서식 및 관련 정보는 인제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한편 최근 2년간(2022년부터 2023년) 인제군민안전보험 청구건수는 경운기 전복사고, 개물림 사고 등 3건으로 2,100만원의 보험금이 지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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