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 자치법규 일괄 개정으로 적법성과 신뢰도 제고
지남호 기자 | 입력 : 2022/10/24 [10:30]
양양군이 오랜 기간 개정되지 않는 자치법규 중 상위법령과 현장에 맞지 않는 자치법규를 선정하여 2022년 하반기 자치법규 일괄 개정을 추진한다. 군은 올해 상반기 자치법규 일괄 개정을 1차례 완료했고, 하반기에도 마찬가지로 “양양군 자치법규의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 개정을 진행할 예정이며 양양군 명예군민증서 수여 조례”등 총 8개의 자치법규를 군 의회 의결을 거쳐 11월까지 정비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군에 따르면, 이번에 정비되는 자치법규의 주요 유형으로는 실효성이 없어져 사문화된 조례, 경쟁제한적 자치법규, 상위법령 불부합 등이 있으며 세부적으로는 정신이상자, 정신질환자와 같은 차별적 용어 규정을 삭제하고, 관리위탁 받은 행정재산의 전대를 사전적·획일적으로 금지한 규정을 개정하는 등 7개 조례와 1개 규칙이 개정될 예정이다. 탁동수 기획감사실장은 “이번 정비는 현장에 맞지 않고 불합리하거나 사문화된 자치법규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정비함으로써, 자치법규의 적법성을 제고하고 자치법규에 대한 군민의 접근성과 이해도를 높이고자 추진하게 됐으며, 앞으로도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자치법규의 현실화를 통해 군의 신뢰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강원도 양양군]
<저작권자 ⓒ 설악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