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군이 11월 18일부터 내달 20일까지 ‘인제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 단속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주요단속내용은 △부정수취 및 불법환전 △제한업종 △결제거부 △헌금과 차별대우 등으로, 물품의 판매·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환전하는 행위,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해 상품권을 수취·환전하는 행위를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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