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군, 11월 30일까지 농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 사업 신청하세요
최삼규 기자 | 입력 : 2022/10/05 [10:52]
인제군이 오는 11월 30일까지 농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 사업 신청 접수를 받는다. 인제군이 지난 2018년 시작한 신선농산물 택배비 지원 사업은 계통출하를 하지 못하는 소규모 재배 농가들을 위한 맞춤사업이다. 군은 지난 한 해 총 856농가를 대상으로 2억 6천여 만원의 택배 발송 지원금을 지급했다. 택배비 지원 사업이 농가의 실질적 소득 증가와 농산물 판로 확대의 발판이 되고 있다는 긍정적 평가를 받으면서 인제군은 올해 농가당 지원 한도액을 기존 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대폭 인상했다. 지원대상은 인제군에 거주하면서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농가로 연간 20건 이상 신선농산물을 택배 판매한 농업인이며, 농가당 200만원 한도 내 택배발송비의 50%를 지원한다. 단 식품위생법에 따른 제조(가공), 허가(신고)를 요하는 떡, 한과, 고추장, 된장, 장아찌류, 김치류, 과즙, 엿 등 가공품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지원 신청은 인제군 농업기술센터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제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인제군은 농산물 택배비 지원사업을 비롯해 농산물 영농자재 반값지원, 농작업 대행단 운영, 농기계 임대 및 운송 서비스 등 지역 농업인이 생산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내년 상반기에는 생산농가의 경영 안정을 위해 농산물 도매시장 가격이 기준가격 이하로 형성되는 경우 기준가격과 시장가격의 차액을 군에서 지원하는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 사업도 본격 추진한다. 지순환 인제군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농업 경쟁력 강화와 농업인의 소득 증가를 위한 사업 발굴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강원도 인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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