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군, 자동차세 1년치 미리 납부하고 세금 공제혜택 받으세요
최삼규 기자 | 입력 : 2023/01/12 [10:24]
인제군이 2023년도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 대상 6,735대 소유자를 대상으로 신고납부서를 발송하고 적극적인 납부 홍보에 나섰다. 자동차세는 1년치 세액을 나누어 6월(제1기분)과 12월(제2기분)에 각각 부과 고지되는데, 자동차 소유자가 신청하는 경우 연세액을 1월에 한꺼번에 납부할 수 있다. 1월 31일까지 1년분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할 경우 전체 세액의 약 6.41%를 공제받을 수 있으며 자동차세 연납에 따른 공제금액은 1월 6.41%, 3월 5.27%, 6월 3.53%, 9월 1.75%로 연납 신청 시기에 따라 조금씩 달라진다. 납부 이후 소유권 이전, 폐차 등 소유권 변동 사유가 발생하면 남은 기간의 자동차세는 환급된다. 연 세액 신고납부 신청은 위택스를 통한 인터넷신고 또는 인제군청 세무회계과에 전화신청으로 간단히 할 수 있다. 인제군은 전년도 연 세액 신고납부자는 올해 신고가 없는 경우에도 납부서를 송달할 계획이다. 연납액 납부는 고지서 금융기관 납부 및 인터넷납부, 가상계좌납부 등의 방법이 있으며 1월 31일까지 납부하지 않은 연납세금은 자동으로 취소된다. 군 관계자는 “2022년 자동차세 연납 신청에 따른 감면세액은 7,086건 1억 5,900만원으로 많은 주민들이 절세 혜택을 받았다.”며 “올해도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뉴스출처 : 강원도 인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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