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군이 12월 6일까지 ‘공동주택 보안등 전기요금 지원’ 접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보다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해당 주택이 2023년 12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납부한 전기요금을 지원한다.
지원규모는 공동주택에 보안등 전용계량기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전액을, 설치되지 않은 주택은 매년 한국전력공사 전기요금 단가표에 제시된 월 최저요금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관내에 위치한 공동주택으로, 총 77개 단지 2,620세대가 해당한다.
군은 신청 건에 대해 오는 12월까지 지원금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쾌적한 주거환경과 주민 안전·편의를 위한 이번 사업을 통해 많은 주민이 혜택을 누리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관리주체가 인제군청 도시개발과에 방문해 신청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관리주체(관리소장)가 없는 경우, 입주자대표 또는 관리위원회가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