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군이 6월 정기분 자동차세 13,832건, 12억3천백만원을 부과하고 납부독려에 나섰다고 밝혔다.
1기분 자동차세 납부기간은 6월 14일부터 7월 1일 까지다. 2024년 6월 정기분 자동차세는 6월 1일 기준 자동차, 기계장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이륜차(125㏄초과)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연간 납부할 세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6월에 전액이, 10만원 이상이면 6월과 12월에 각각 세액의 1/2이 부과된다.
자동차세는 1년치 세액을 나눠 6월(제1기분)과 12월(제2기분)에 각각 부과· 고지되며, 하반기 세액을 한 번에 납부할 경우 2.5% 세액공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6월 연납 신청은 이달 말일까지 가능하다.
상반기 중에 신차를 구입하여 등록했거나, 중고차를 이전받은 경우에는 취득일부터 6월말까지 소유한 기간에 대해서 일할 계산된 금액이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 자동차세 고지서 전자송달과 자동이체를 신청하면 800원에서 1,600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면서 “고지서 한 장 당 한 가지를 신청할 경우 800원이, 두 가지 모두 신청할 경우 1,600원의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진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자동차세 납부는 금융기관 방문 납부뿐만 아니라 신용카드, 인터넷뱅킹, 지로, 위택스 및 간편결제사 앱, 지방세ARS납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