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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6월 정기분 자동차세’ 30일까지 납부

지남호 기자 | 기사입력 2024/06/10 [18:38]

양양군, ‘6월 정기분 자동차세’ 30일까지 납부

지남호 기자 | 입력 : 2024/06/10 [18:38]

▲ 양양군청

 

양양군이 올해 6월 정기분 자동차세로 14억 6,800만 원을 12일 부과·고지한다고 밝혔다. 

 

납세 의무자는 6월 1일 기준 양양군에 등록된 자동차,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소유자로 2024년 연세액 납부자와 자동차세 감면 대상자인 중증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은 제외되며 올해부터 보훈보상대상자 등에 대해서는 50%가 감면된다.

 

차종별 부과현황을 보면 승용자동차가 8,843건, 13억 1,820만원으로 전체 부과금액의 90%를 차지했으며, 화물차 3,607건 1억 1,010만원, 건설기계 172건, 1,157만원, 이륜차 199건, 335만원, 기타 438건, 2,510만원이 부과되었다.

 

특히, 1년 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등은 연세액으로 전액 부과‧고지되며, 본세액 10만원 초과인 과세물건에 대해서는 6월과 12월에 연세액의 50%씩 각각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정기분은 지난 6월 1일 기준 자동차등록대수 1만 7,196대 중 연납 신청 등을 통해 납부된 건을 제외한 13,259건에 대한 세액으로, 차량등록대수와 부과 세액이 전년 대비(12,761건, 14억 4,400만 원)보다 다소 늘어났다”라고 전했다. 

 

한편, 납부기한은 이달 16일부터 30일까지로 납부방법은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해 납부하거나 현금입출금기(CD/ATM)에서 본인 통장이나 신용카드로 조회․납부가 가능하며 위택스와 인터넷지로 사이트, 가상계좌 등으로 납부해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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