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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6월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 16일부터 납부 시작

이민영 기자 | 기사입력 2024/06/14 [17:55]

고성군 6월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 16일부터 납부 시작

이민영 기자 | 입력 : 2024/06/14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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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성군청

 

고성군은 2024년 6월 정기분 자동차세 12,034건에 1,370백만원(지방교육세 포함)을 부과하고, 납부 홍보에 적극 나선다고 밝혔다.

 

고지서는 이달 11일부터 우편으로 발송되고 5월까지 전자고지를 신청한 납세자는 전자우편 또는 모바일앱에서 과세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6월 정기분 자동차세의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과세기준일 현재 차량 등록원부상 소유자로 납부 기간은 6월 16일부터 7월 1일까지이다. 1월 또는 3월에 자동차세 연세액을 일시 납부(연납)한 경우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며, 신규 및 이전등록 한 차량은 일할 계산되어 부과된다.

 

일반적인 승용차의 자동차세는 배기량에 cc당 세액을 곱해 연세액이 산출되며, 상반기와 하반기 소유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이 6월과 12월에 각각 부과된다.

 

정명길 세무회계과장은 “납기가 지나면 3%의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며, 납기 말에는 금융기관 혼잡으로 불편할 수 있으므로 마감일 이전에 꼭 납부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한편, 양양군은 매년 6월, 12월 초순에 5개 읍면에 현수막, 군정 소식지, 보도자료 등을 통해 군민들에게 납기를 안내하고 있으며 지방세 납부 방법은 은행 CD·ATM에서 지방세 조회 후 통장 또는 신용카드 납부하거나 위택스 전자 납부 및 가상계좌 또는 은행을 방문하여 고지서로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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