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터보트, 관광도시 속초에 계류하세요!
윤아름 기자 | 입력 : 2022/10/13 [12:59]
속초시가 '속초항(청초호) 요트 계류시설'중 모터보트의 계류시설 2척에 대한 사용신청을 10월 14일부터 10월 21일까지 접수한다. 속초항(청초호) 요트 계류시설은 조양동 1559-9번지 앞 항만구역에 있는 시설로 기존 허가기간이 9월 30일 만료됨에 따라 연장허가를 득하지 못한 2선석에(M-5, M-11) 대하여 사용신청을 접수하는 건이다. 사용기간은 올해 11월 1일부터 내년 9월 30일까지로 기존 허가자의 사용기간과 동일하게 운영하며, 사용신청이 허가대상 선석을 초과할 경우에는 랜덤추첨 프로그램을 사용해 당첨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접수 시 제출할 서류는 사용허가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이행확약서, 추첨 결과 승낙 서약서,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증(사본), 안전검사증(사본), 보험 또는 공제가입 증명서(사본), 선박소유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사본), 일반조종면허 또는 요트조종면허증(사본) 등이며, 자세한 사항은 속초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 게시된 공고문을 확인하면 된다. 이병선 속초시장은 “속초항 요트계류시설은 아름다운 청초호와 울산바위 조망으로 모터보트 소유자들의 선호가 높은 곳으로 알고 있다”며 “해양레저 관광도시 속초에서 안전하고 즐거운 레저활동을 즐기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강원도 속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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