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악타임즈

양양군, 약 38억 원 ‘7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및 고지서 발송

지남호 기자 | 기사입력 2024/07/10 [17:19]

양양군, 약 38억 원 ‘7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및 고지서 발송

지남호 기자 | 입력 : 2024/07/10 [17:19]

▲ 양양군청

 

양양군이 10일, 7월 정기분 재산세 1만 9,240건에 38억 2,400만 원을 부과하고, 납세의무자에게 일제히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번 양양군 7월 재산세는 19,240건에 38억 2,400만 원으로, 지난해 7월 19,567건, 36억 5,000만 원보다 소폭 증가했다. 세부내역을 보면 건축물분 재산세가 26억 3,900만 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주택분이 9억 2,700만 원, 선박‧항공기분이 2억 5,800만 원이 부과됐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기준 주택‧건축물‧선박‧항공기 소유자로, 주택분은 연세액이 2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일괄 부과되고, 20만 원 초과 시에는 7월과 9월에 두 번에 걸쳐 1/2씩 부과되며 주택 부속토지를 제외한 토지분 재산세는 9월에 부과된다.

 

납부 기한은 이달 16일부터 31일까지로 전국 금융기관 ATM기를 통해 고지서 없이 신용카드와 통장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가상계좌, 인터넷(위택스, 지로), ARS, 간편결제앱(네이버, 카카오, 페이코), 지방세입계좌 납부서비스 등 납세편의제도를 이용해 은행 방문 없이 인터넷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납부기한인 7월 31일이 지나면 납부지연가산세 3%가 부과되는 등 불이익이 있으니 해당 기한 내에 납부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거주지 변동으로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기타 재산세 부과에 있어 궁금한 사항은 군청 세무회계과로 문의하면 된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