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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7월 정기분 ‘주택·건축물·선박 재산세’ 부과

윤아름 기자 | 기사입력 2024/07/17 [17:38]

고성군, 7월 정기분 ‘주택·건축물·선박 재산세’ 부과

윤아름 기자 | 입력 : 2024/07/17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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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성군청

 

고성군은 2024년 7월 정기분 재산세(주택, 건축물, 선박)로 총 32,948건 27억 3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1세대 1주택 소유자에 대한 세 부담 완화를 위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기존 60%에서 주택가격에 따라 43~45%로 차등 적용해 부과했다. 

 

군은 “재산세는 매년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주택, 토지, 건축물 등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보유세다”라면서 “7월에는 건축물 분과 주택 1기분(50%), 9월엔 토지분과 주택 2기분(나머지 50%)이 각각 부과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주택분은 재산세 액 20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7월에 전액 부과된다. 

 

납부 기한은 오는 7월 31일까지이며,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분실 시 군청 세무회계과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재발급 받으면 된다.

 

군 관계자는 “재산세는 군민의 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인 만큼 납부 기한 내 꼭 납부해 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납부는 위택스, 가상계좌, 지방 세입 계좌, 자동화기기(CD/ATM)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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