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악타임즈=차민철 기자] 고성군은 거진전통시장 내 빈 군유 점포에 대한 입주자를 오는 12월 11일(월)까지 모집한다. 모집 대상은 거진전통시장 내 나동 3호(일반음식점)와 어시장 3, 4호(수산물 전문 판매 소매점) 총 3명으로, 입주를 희망하는 주민은 지원신청서 등 제출서류를 갖추어 군청 경제체육과 지역경제팀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자격요건은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고성군으로 되어 있고, 20세 이상 개인 또는 일반(법인) 사업자로 신청자 본인이 직접 점포를 상시 운영할 수 있어야 한다. 단, 공고일 현재 군유 점포 사용 허가자(배우자, 직계존비속 포함)는 제외된다. 군은 12월 11일까지 입주자를 모집하고 선정위원회를 거쳐 12월 말에 운영자를 선정하여 24년 1 ~ 12월까지 점포 사용 허가를 낼 예정이다. 입주자로 선정되면 전기, 수도 등 공공요금은 사용자 부담이며, 화재공제(공제 가입금의 60% 지원)는 의무가입 해야 한다. 또한 3개월 이상 사용료 미납 시 계약이 해지되며, 사용 허가 받은 점포를 타인에게 전대하는 경우 사용 허가가 취소된다. 송용찬 경제체육과장은 “거진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함께 운영할 능력 있는 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설악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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