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군, “농약 안전사용기준을 준수해야 직불금이 감액되지 않습니다!”
최삼규 기자 | 입력 : 2023/05/09 [11:07]
[설악타임즈=설악타임즈] 철원군농업기술센터는 잔류농약 허용기준을 초과하여 공익직불금 감액 등의 농가가 불이익을 받지 않게 안전성을 홍보하고 있다. 2022년부터 농약 점정기준 만료 및 분석성분이 확대(320→463)됨에 따라 철원군은 잔류농약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부적합 농산물이 시장에 유통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위와 같이 관련 규정이 강화됐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농업인은 기존의 관행 방식을 고수하며 농약안전사용기준을 준수하지 않음으로써 최근 부적합 농산물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부적합 농산물은 출하연기, 용도전환, 폐기 등의 조치를 받게 되고, 생산농가는 과태료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다. 특히, 공익직불 대상 농가가 농약 안전사용기준을 준수하지 않아 부적합 농산물로 판명될 경우 추가로 공익직불금 감액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안전성 홍보가 더욱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철원군농업기술센터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제작한 “안전성 홍보 및 농약안전사용기준 준수 협조 안내문”을 읍·면에 배부하여 2023년 공익직불금 신청 등록증 교부 시, 동봉하여 농업인에게 홍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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