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악타임즈=차민철 기자] 고성군은 고성사랑상품권의 부정 유통을 방지하고 건전한 사용 권장을 위해 오는 11월 27일까지 ‘2023년 하반기 고성사랑상품권 부정 유통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 군은 지자체 공무원을 중심으로 상품권 운영시스템 관리업체(㈜ITS&G, 코나아이㈜)와 민·관 합동단속반을 편성하고, 가맹점 ‘이상 거래 탐지시스템’과 주민신고 사례를 사전 분석하여 부정 유통으로 의심되는 가맹점에 대해 현장 점검 및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중점 단속 대상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환전하는 행위(일명‘깡’), 실제 매출 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하여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 개별가맹점이 부정적으로 수취한 상품권의 환전을 대행하는 행위, 가맹점 등록 제한업종(유흥업소, 사행산업)을 영위하는 행위, 상품권 결제를 거부하는 행위, 현금영수증 발행 거부, 물품 판매 시 현금에 비해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등이다. 단속 기간 중 부정 유통 행위가 적발된 가맹점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현장 계도, 가맹점 등록취소, 부정 유통 수급액 환수,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송용찬 경제체육과장은 “부정 유통 단속을 통해 불법 거래를 차단하고 건전한 유통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고성사랑상품권 운영에 더욱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설악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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