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악타임즈

고성군, 23년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차민철 기자 | 기사입력 2023/11/02 [06:53]

고성군, 23년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차민철 기자 | 입력 : 2023/11/02 [06:53]

▲ 고성군청


[설악타임즈=차민철 기자] 고성군은 제6호 태풍 ‘카눈’으로 인한 집중호우로 23. 8. 29.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피해복구를 위해 실시하는 지적측량에 따른 측량수수료 감면 혜택에 대한 홍보에 나선다.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혜택은 국토교통부에서 특별재난 선포지역의 이재민에게 간접적으로 지원해주는 것으로 선포일로부터 2년간 수수료 감면을 받을 수 있다.

태풍으로 인한 피해 사항 등을 기재한 피해사실확인서를 군에 제출하면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주거용 주택, 창고 등 건축물(전파, 유실)의 경우 지적측량수수료 100% 전액 감면을, 그 외 피해복구 등을 위한 지적측량을 실시하는 경우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지적측량 접수는 고성군청 지적측량접수 창구, 인터넷, 전화(바로처리콜센터를 이용하면 된다.

임덕빈 허가민원과장은 “지적측량수수료 감면으로 태풍 피해 주민들의 빠른 피해복구와 주거 안정 등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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