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악타임즈=차민철 기자] 고성군이 오는 11월 24일부터 일회용품 사용규제 본격 시행을 앞두고 규제 대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집중 홍보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일회용품 사용규제 확대는 22년 11월 24일 시행으로 적용 대상 품목이 확대됐으나,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1년 간 계도기간을 운영해 왔다. 군은 계도기간 중 우편발송, 문자전송, 사업장 방문 등을 통해 꾸준히 홍보해 왔으며 오는 11월 24일 계도기간이 종료된다. 11월 24일부터 사용규제가 확대되는 항목은 △집단급식소, 식품접객업 매장 내 일회용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젓는 막대 △편의점 등 종합소매업과 제과점 내 일회용 봉투 및 쇼핑백 △대규모 점포 내 우산 비닐 △체육시설 내 일회용 응원 물품 등이다. 군은 본격 시행 한 달을 앞두고 관내 규제 대상 1,400여 개소를 대상으로 집중 홍보활동 및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위반 시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정영랑 환경과장은 “업소에서는 무분별한 일회용품 사용을 자제하고, 군민들도 다회용기 사용을 생활화해 일회용품 줄이기에 동참해 주시길 당부드린다”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 설악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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