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악타임즈

고성군, 2023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 및 공시

차민철 기자 | 기사입력 2023/10/31 [10:46]

고성군, 2023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 및 공시

차민철 기자 | 입력 : 2023/10/31 [10:46]

▲ 고성군청


[설악타임즈=차민철 기자] 고성군은 2023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산정된 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공시를 10월 31일 공고했다.

결정·공시된 토지는 2023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의 토지이동 사유가 발생한 2,676필지이다.

결정지가 열람은 경상남도 한국토지정보시스템의 공시지가열람가격을 이용하거나 군청 열린민원과 및 읍면사무소에 방문 또는 전화로 문의하면 되고, 해당 필지의 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10월 3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이의신청서를 군청 열린민원과 및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의 특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고성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의신청자에게 결과를 통지하게 되며, 올해 최종 공시지가 조정 공시는 12월 26일에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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