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악타임즈=윤아름 기자] 속초시가 수입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을 12월 5일까지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특별점검은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수산물 소비에 대한 국민불안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수입 수산물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소비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실시한다. 점검대상은 수입 수산물 취급하는 속초시 지역 내 유통·판매업체, 음식점 등이며 원산지 미표시 및 원산지 표시방법 위반, 거짓 표시 등이 집중 점검 사항이다. 특히 특별점검 주요 품목으로는 일본산을 포함한 활참돔, 활가리비, 활우렁쉥이 등이며 김장철 등 시기별 특성을 반영한 품목들도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속초시 관계자는 “원산지를 거짓(혼동) 표시 할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원산지를 미표시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니 업주분들께서는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설악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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