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은 평화지역 군 장병들의 편의를 증진하고, 소상공인의 사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2023년 평화지역 시설현대화 사업(4차)’을 추진한다.
평화지역 시설현대화 사업은 평화지역 내 소상공인 중 농어촌 민박을 제외한 숙박, 체육, 문화, 음식점, 서비스업, 도소매 등의 업종에 대해 내부 인테리어 시설개선, 노후 설비 교체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4차 추가모집은 16개 사업장에 2억 6천 6백만 원 규모로, 업소당 2천만 원 이내에서 공급가액의 80%(최대 1천 6백만 원)까지 지원하며, 공급가액의 20%와 부가가치세는 자부담해야 한다.
사업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오는 9월 22까지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군청 경제체육과 지역경제팀(본관 4층)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송용찬 경제체육과장은 “이번 4차가 올해 마지막 지원인 만큼 시설현대화 사업을 한 번도 지원받지 못한 소상공인들이 기간 내에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데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이전 고성군에 주민 등록이 되어 있는 사업자로, 해당 사업을 동일 장소에서 1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이다.
최근 5년간(2018~2022년) 시설현대화 사업 도비 지원은 1회만 가능하나, 기 지원 수혜자 중 보조 지원 총액이 1천 6백만 원 미만인 경우 지원금 총액 내에서 기 지원금을 제외한 금액만큼 중복지원이 가능하다.
한편, 고성군은 2023년 평화지역 시설현대화 1, 2, 3차 사업을 통해 72개소 사업장에 총 9억 4천 4백여만 원을 지원했다. <저작권자 ⓒ 설악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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