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악타임즈=차민철 기자] 고성군은 추석 명절 및 산림엑스포에 대비하여 9월 11일부터 10월 22일까지 물가안정을 위한 특별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물가 및 민생경제 안정대책을 추진한다. 이에 군은 물가 대책 종합상황실과 물가 안정대책반을 운영하여 물가관리대책 총괄 조정 및 물가관리 추진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주간 단위 물가 및 성수품의 가격 동향 파악과 인상 품목 대응책 마련, 불공정 상거래 행위에 대한 집중적인 지도·점검 등을 실시한다. 또한, 3개 팀 6명으로 구성된 물가 합동점검반을 편성하고, 가격표시제, 원산지 표시 이행 여부, 계량 위반, 불공정거래 단속, 농·축·임·수산물, 생활필수품 등 추석 성수품 중 20개 품목을 중점 관리품목으로 선정하고 이에 대한 물가동향 및 가격 동향 지도와 점검을 주 1회 이상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산림엑스포 개최 기간(9.22.~10.22.)에는 지속적인 물가안정 점검을 통해 불공정 상거래(바가지요금, 끼워팔기, 바꿔치기 등) 행위를 근절할 계획이다. 송용찬 경제체육과장은 “이번 물가안정 대책 추진으로 서민물가 안정을 도모하고 침체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군은 9월 21일부터 27일까지 추석 명절맞이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 전통시장 주변 도로 주차 허용 구간 운영, 착한가격업소 이용 캠페인 추진, 고성사랑상품권 구매 한도를 7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확대하여 침체된 지역 경기 활성화 및 소비 촉진을 도모하고자 한다. <저작권자 ⓒ 설악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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