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한국전력공사와 고성산불비상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정부의 구상권 소송으로 인해 중단됐던 산불피해보상금 지급을 재개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오는 21일부터 그동안 한전이 지급하지 못하고 유보했던 보상금이 이재민들에게 지급될 예정이다.
한전은 특별심의위원회가 60%를 적용한 보상금을 이재민들에게 지급하던 중 정부로부터 구상권 청구 소송이 제기되자 지급을 중단했었다.
정부가 한전을 상대로 제기한 구상권 청구소송과 한전이 정부와 강원도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은 1심에서 한전이 일부 승소했으나 정부 측의 항소로 2심 절차가 진행 중이다.
비대위 관계자는 "유보금 지급은 구상권과 채무부존재소송의 항소 여부와는 관계없이 이재민 고통 해소 차원에서 합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상금은 지급은 많은 이재민이 한 번에 몰릴 수 있는 상황을 고려해 하루 70명씩 진행하기로 했다.
이번에 지급하는 금액은 총보상금 1천39억원 가운데 이미 지급한 866여억원을 제외한 173억원이다. <저작권자 ⓒ 설악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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