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악타임즈=차민철 기자] 고성군은 전 군민을 대상으로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 불일치 해소를 위해 오는 11월 10일까지 ‘202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사실조사는 오는 8월 20일까지 정부24 앱을 이용한 비대면·디지털 사실조사를 사전 진행한 후 8월 21일부터는 조사 미참여 세대를 대상으로 읍면 담당 공무원 및 이장이 합동조사반(1팀 2명)을 구성해 세대 명부를 바탕으로 가구를 직접 방문하여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하고 세대주(원)의 서명을 받게 된다. 또한 중점 조사 대상은 복지 취약계층, 사망 의심자, 장기 미인정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100세 이상 고령자,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농막 거주자 등으로 비대면 디지털 조사에 참여했더라도 읍면 담당 공무원 및 이장이 직접 거주지에 방문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사실조사 기간 중에는 7월 17일 ~ 10월 31일까지 ‘출생 미등록 아동 신고 기간’도 연계하여 운영되며, 출생 미등록 아동에 대한 익명 신고와 자진신고를 독려하고 아동복지시설 등을 중심으로 점검을 실시해 출생 미등록 아동이 확인되는 경우 출생신고·긴급복지·법률지원 등 원스톱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 중 주민등록 신고 미이행자가 자진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부과되는 과태료의 최대 80%까지 감면된다. 임덕빈 허가민원과장은 “이번 사실조사를 통해 주민등록인구와 실제 거주자와의 차이를 최소화하고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출생 미등록 아동을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설악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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