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악타임즈=차민철 기자] 고성군은 관내 지체장애인 등 교통약자들이 24시간 편의 설비(리프트)가 구비된 특별교통수단(특장차)을 24시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군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 시행령 시행에 따라 지난 7월 19일부터 고성군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를 통하여 운행 특별교통수단(장애인 편의 설비 장착 차량)을 24시간 확대 운영하고 있으며, 최근 야간 운행을 위한 별도 2명의 운전원을 채용하고, 노후 차량 1대를 교체하는 등 교통약자에 대한 24시간 이동권 보장을 위해 차질없이 준비해 왔다. 한국지체장애인협회 고성군지회(대표 유기완)가 위탁받아 운영하는 ‘고성군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에서는 현재 4대의 특별교통수단(장애인 탑승 리프트 장착 차량)이 운영 중이며, 최근 채용된 야간운전원을 포함하여 8월 1일부터는 총 7명의 운전원이 활동한다. 고성군 특별교통수단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보장구 착용 등록장애인뿐만 아니라 임산부나 일시적인 휠체어 사용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불가능한 사람 등이 이용할 수 있는데, 한정된 차량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무엇보다 사전 등록 절차와 예약이 필수이다. 또한, 상이군경 등 3등급 이상의 국가유공자 중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도 포함된다. <저작권자 ⓒ 설악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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