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악타임즈=차민철 기자] 고성군은 무주택 청년·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자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의 전세 사기 피해 방지 대책 중 하나인 이 사업은 청년들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을 유도하고, 저소득 청년들을 전세 사기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새롭게 추진된 것이다. 신청 기간은 7월 26일(수) ~ 예산 소진 시까지이며, 기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보증료를 가구당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해준다. 다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이거나 임차인이 법인이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대상은 △ 주민등록상 고성군에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18세 이상 39세 이하) △ 2023. 1. 1.이후 전세금반환보증에 가입 및 납부를 완료한 자 △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주거용 전세 계약 임차인 △ 연소득 5천만 원(신혼부부 7천만 원) 이하인 자이다. 접수 방법은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군청 경제체육과 일자리육성팀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군에서는 신청 이후 구비서류 확인을 통한 자격요건을 심사해 결정 대상자에게 통보한 후 15일 이내에 본인 신청 계좌로 지급한다. 군 관계자는 “최근 전세 사기 증가로 사회초년생이나 저소득 청년들의 피해가 심각하다”라며 “보증료 지원사업으로 청년들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설악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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