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악타임즈

속초시, 2023년 상반기 화물운송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2주간 계도기간 거친 후 15일부터 6월 9일까지 단속

윤아름 기자 | 기사입력 2023/04/30 [16:53]

속초시, 2023년 상반기 화물운송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2주간 계도기간 거친 후 15일부터 6월 9일까지 단속

윤아름 기자 | 입력 : 2023/04/30 [16:53]

 

▲ 속초시, 2023년 상반기 화물운송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설악타임즈=설악타임즈] 속초시가 화물운송 시장의 질서 확보 및 투명화ㆍ선진화를 위해 ‘2023년 상반기 화물운송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5월 1일부터 5월 12일까지 2주간의 계도기간을 거친 후 5월 15일부터 6월 9일까지 실시한다.

단속은 관내 화물 운수업체와 화물 주선업체를 대상으로 민원이 발생한 업체와 잦은 양도ㆍ양수, 주사무소 이전, 대폐차를 한 업체 등을 중심으로 화물운송업 및 주선업 허가기준 적합여부, 차고지 외 밤샘주차, 허가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자가용화물자동차 유상운송 행위 등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령 위반행동 차량 등이다.

특히, 석봉도자기미술관ㆍ엑스포ㆍ이마트 앞 항만부지에 주차되어 있는 화물 자동차에 대해 차고지 및 밤샘주차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하며, 속초시는 점검결과에 따라 경미한 사항의 경우 즉시 보완개선하고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과태료 및 과징금 부과, 운행정지, 사업정지 등 사안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다.

이병선 속초시장은 “화물자동차는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높아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정기적인 점검으로 안전한 선진교통문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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