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악타임즈

고성군, 보관·방치 슬레이트 및 무허가 건축물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추진

차민철 기자 | 기사입력 2023/07/19 [06:00]

고성군, 보관·방치 슬레이트 및 무허가 건축물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추진

차민철 기자 | 입력 : 2023/07/19 [06:00]

▲ 고성군청


[설악타임즈=차민철 기자] 고성군은 노후 슬레이트로 인한 건강 피해 예방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보관·방치 슬레이트 및 무허가 건축물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관내 보관·방치 슬레이트 운반 및 처리비용과 무허가 건축물 슬레이트 철거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무허가 건축물의 경우 주택은 1동당 352만 원, 비주택은 1동당 540만 원까지 지원하며, 초과분은 자부담이고,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타 취약계층은 주택 처리비 전액을 지원해준다.

지원조건은 완전 철거를 조건으로 지원하며, 토지 소유주가 다를 시 토지 소유주 동의가 필요하다.

제출서류는 신청서, 무허가 건축물 슬레이트 철거 동의서, 위치도 및 사진대지, 토지대장 등이며 읍·면 행정복지센터 맞춤형복지팀에서 10월까지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보관·방치 슬레이트의 경우는 태풍 및 자연재해 등으로 파손된 방치 슬레이트의 운반·처리비용을 지원하며, 읍·면에서 방치 슬레이트 조사 후 예산 범위 내 우선 처리지역 순으로 선정한다.

우선 처리지역은 주민 거주 지역, 시장 등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 인근, 주택 슬레이트 철거 현장 인근 지역 등 석면 노출 우려가 높은 지역 순이다.

단, 임의 철거 후 처리 요청시는 불가하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변영국 환경과장은 “방치 슬레이트와 무허가 건축물 슬레이트의 적정 처리 지원을 통해 석면의 비산 등으로부터 주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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