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악타임즈=차민철 기자] 고성군은 2023년 7월 정기분 재산세(주택, 건축물, 선박)로 총 33,596건 27억 4천 3백만 원을 부과했다. 재산세는 소유 기간에 상관없이 매년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주택, 토지, 건축물 등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보유세로, 7월에는 건축물분과 주택 1기분(50%), 9월엔 토지분과 주택 2기분(나머지 50%)이 각각 부과된다. 다만, 주택분 재산세액이 20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7월에 전액 부과된다. 군은 1세대 1주택 소유자에 대한 세 부담 완화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기존 60%에서 주택가격에 따라 43~45%로 차등 적용해 부과했다. 납부 기한은 7월 31일까지이며, 위택스, 가상계좌번호, 지방세입계좌, 자동화기기(CD/ATM)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 할 수 있다.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분실한 경우는 군청 세무회계과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재발급 받으면 된다. 김철연 세무회계과장은 “재산세는 군세로 지방재정의 근간인 만큼 군 발전을 위해 성실한 납부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 설악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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