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은 신혼부부 가구의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안정된 주거 여건 조성을 통한 결혼·출산 친화 환경조성을 위하여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추가 모집한다.
신청 기간은 7월 10일(월)~8월 10(목)까지이며 ‘우리도-강원특별자치도’앱을 통해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지원 대상은 가구원 모두 도내 주민등록자(23.7.10.기준)로 부부합산 연 소득 8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신혼부부이며, 부부합산 연 소득과 자녀 수 배점 기준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한다.
단, 주거급여 수급자, 공공임대주택, 부모(배우자의 부모)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 가구원 중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 등은 지원 대상자에서 제외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지원사업이 신혼부부들의 경제적인 부담을 완화하고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라며, 추가모집 기간에 누락 되는 대상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에도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도내 신혼부부 가구가 전·월세 주거자금을 대출받았을 경우 연간 최대 3% 범위 내 이자 상환액을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대출이자 상환액의 범위 내에서 연간 최대 3백만 원을 2년간 지원받게 된다. <저작권자 ⓒ 설악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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