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은 행정안전부의 2023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 종합지침에 따라 오는 31일부터 고성사랑상품권 운영을 변경한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 100만원(지류형 50만원, 카드형 50만원)이었던 1인당 월 구매 한도가 70만원(지류형 30만원, 카드형 40만원)으로 축소된다.
별도 제한이 없었던 보유 한도는 1인당 최대 150만원으로 설정돼 보유 한도를 초과한 상품권 구매는 불가하다.
또 연 매출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가맹점 24개소(농‧축협 16, 리조트 4, 제조업 3, 주유소 1)는 제한가맹점으로 지정, 이들 가맹점에서는 일반발행 상품권(개인 구매 상품권)은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정책발행 상품권(농어민수당 등)의 경우 카드형은 시행일 이전에 발행된 상품권도 제한가맹점에서 결제할 수 있지만 지류형은 시행일 이후 발행한 상품권만 결제가 가능하다.
상품권의 할인율은 인구감소지역 10% 특별할인율이 유지된다.
군청 관계자는 "상품권 운영 변경은 대량 구매 축적과 고액 소비 행태를 억제하고 역내 자금 순환 및 소비 진작 효과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고성군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면 된다. <저작권자 ⓒ 설악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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