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규제혁신 우수사례 현장에서 규제혁신 이후를 논하다
최삼규 기자 | 입력 : 2022/10/10 [12:54]
도-시군의 상생협력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도-시군 부단체장 회의가 10월 11일 규제혁신 우수사례로 주목받고 있는 양양군 현북면 일원에서 규제혁신을 주제로 강원도 행정부지사(김명선)를 비롯한 18개 시군 부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다. 양양군은 규제혁신으로 주목받고 있는 지역으로서 강원도와 양양군이 역점 추진하는 연어산업화가 행정안전부의2022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로 선정된 바 있다. 또한 20, 30대 청년들의 핫 플레이스로 확실하게 자리매김한 서피비치는 공무원의 적극행정 그리고 지역주민과 기업대표와의 상생협력으로 만들어낸 기업유치 혁신사례이다. 이날 회의에서는‘강원형 기업호민관 제도 도입 및 추진방향’에 대해 주로 논의할 예정이다. 강원형 기업호민관 제도는 현장밀착 기업규제 발굴 개선 상승효과를 제고하고자 자율성과 전문성 그리고 네트워크를 강화한 새로운 기업규제 혁신 제도로 강원특별자치도 추진단에서 제도 도입을 검토 중에 있다. 그리고 3중 규제를 극복하고 연언산업화에 성공한 환동해본부 수산정책과의 규제혁신사례와 전국 군단위 유일 전기차 생산의 e-모빌리티 산업을 유치한 횡성군의 기업유치 우수사례 발표도 있을 예정이다. 또한 이날 회의에는 김홍진 전 KT사장을 초빙하여 행정혁신에 대한 공무원의 생각과 행동의 패러다임 변화에 대한 특별강연과 지역주민과 상생협력으로 강원 동해안관광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마련한 서피비치 박준규 대표의 특별강연도 계획되어있다. 김명선 도 행정부지사는 “규제의 역기능을 보고 혁신하지 않는 것은 비가 새는 지붕을 수리하지 않고 비만 원망하는 게이른 사람과 같다”며 “우리 주변에 순기능을 하지 못하는 규제를 면밀히 검토하여 혁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강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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