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는 법무부로 부터 ‘양양국제공항 무사증 입국 허가제도’를 2024년 5월까지 1년 연장 승인 받았다고 밝혔다. 이는, 그 동안 해외관광객 유치 등 양양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해 강원도가 법무부와 적극 협의하여 최종 승인(4.26.)된 결과이다.
(현재) ‘22. 6. 1. ~ ‘23. 5. 31. → (연장) ‘23. 6. 1. ~ ‘24. 5. 31. (대상자) 현지 모객여행사를 통해 모집된 아시아 4개국(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몽골) 국민으로서 자국에서 동일 직항편으로 출발, 양양공항으로 입국하여 동일 직항편으로 양양공항을 통해 출국하려는 5인이상 단체관광객, (관광가능지역) 강원도 및 수도권, (체류자격 및 기간) 관광‧통과 목적, 15일간 체류 허용
강원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결정된 이번 무사증 입국제도의 연장 시행에 따라 강원도만의 특색있는 관광자원(겨울스포츠, 서핑투어, 템플스테이, 의료관광 등)과 연계한 체험형·맞춤형 관광상품에 대한 외국인 관광객 수요 증가, 세계합창대회, 세계산림엑스포, 2024 청소년동계올림픽 등 국제 이벤트 방문 해외 여행객에 대한 입국편의 제공, 특히, 지난 강릉 산불로 침체되어 있는 도내 관광 활성화 및 그간 코로나로 침체되어 있던 양양국제공항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강원도에서는 도내 공항 이용 항공사에 대한 운항장려금 지원 기준을 상향할 계획이며, 신규노선 취항 확대 및 타 저가항공사(LCC) 추가 유치를 통해 도민 항공 편의 증대에 노력하는 한편, 양양국제공항 인바운드 시범공항 지정 및 공항시설(평행유도로 조성) 개선, 양양국제공항 화물터미널 조성 등 인프라 구축을 통한 공항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백창석 강원도 문화관광국장은 “양양국제공항 단체관광객 무사증입국 제도의 연장시행으로 도내 관광수익 증대와 양양국제공항 활성화에 기여함은 물론, 나아가 글로벌 관광산업 강화를 통한 강원특별자치도의 비전인 ‘미래산업글로벌도시’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