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2022년 정기분(2기분) 자동차세 부과
차민철 기자 | 입력 : 2022/12/11 [15:54]
고성군은 12월 1일 기준 관내 자동차 소유자에게 12월 9일 2022년 제2기분 자동차세를 부과했다. 자동차세는 자동차의 소유에 대하여 과세하는 재산세적인 성격과 도로이용, 손상 및 환경오염에 대한 부담금적 성격을 동시에 갖고 있는 지방세로 고성군의 2022년 제2기분 자동차세는 약7,500건에 788백만원으로 추정된다. 2기분 자동차세는 12월 1일 기준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에게 차량의 용도, 차종, 배기량, 차령에 따라 CC당 세액 등을 적용해 부과하며,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는 차량 등록일 기준 3년차부터 매년 5%씩 경감해 최고 50%까지 차량 경감률을 적용하게 된다. 납부 기한은 오는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고, 납기일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부과된 금액의 3% 가산금과 매월 0.75%의 중가산금(30만원 이상인 경우)이 추가 적용되며, 독촉장 고지 후에도 미납 시에는 자동차 압류, 번호판 영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 납부는 금융기관 방문, 가상계좌 이체 또는 고지서 없이 CD/ATM기에서 본인의 통장, 신용카드, 현금카드 등으로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 인터넷(위택스)을 이용하거나 가까운 읍·면 행정복지센터나 군청 세무회계과로 방문해 신용카드 납부도 가능하다. 함명준 고성군수는 “납부 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번호판 영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납세자가 기한 내 납부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납세 편의 시책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강원도고성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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