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군, 민원사전심사청구제 민원후견인제 운영 민원 편의 제고
최삼규 기자 | 입력 : 2022/10/12 [11:34]
철원군은 2016년부터 민원1회 방문 처리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민원사무의 처리에 행정 경험이 풍부하고 우리군 실정에 밝은 12개 부서 담당급 공무원 24명을 민원후견인으로 지정하여 민원인 안내 및 민원인과의 상담에 응하도록 하는 민원후견인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지정된 민원후견인은 신청서 작성부터 중간 진행과정 안내, 처리결과의 통보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게 된다. 대상이 되는 민원은 처리기간이 3일이상 소요되는 복합민원, 장애인·노약자등 취약계층 민원인지원, 민원성격등으로 민원인이 원하는 경우로서 진정, 건의, 질의민원은 제외된다. 또한, 사전심사청구제는 대규모 경제적 비용이 수반되는 민원사항의 경우 정식적으로 민원서류를 제출하기 전에 최소한의 구비서류만으로 민원의 가·부를 사전에 심사하여 민원인의 사업수행 안전성 보장 및 시간·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제도로 대상민원은 주택건설(대지종성)사업(변경)승인, 개발행위, 농지전용허가등 총 20종의 법정 민원사무다. 신청절차는 상담예약 2일전까지 방문, 전화로 사전예약하고 상담일자 확정 후 담당자와 상담이 가능하며 철원군청 홈페이지 내 ‘민원안내'민원서비스안내'주요민원편의서비스안내'사전심사청구제’항목에서 신청관련 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 이강석 민원허가실장은 “고객감동 민원행정서비스 실현에 적극 실천하여 군민이 체감하는 편리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모두를 배려하는 포용적 민원서비스강화, 공정한 민원처리, 민원서비 개선으로 군민 맞춤형 민원행정서비스를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강원도 철원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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