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군, 강원도 접경지역 행정협의체 특별자치도법 특례 공동발굴
최삼규 기자 | 입력 : 2022/11/24 [09:54]
강원도 접경지역 행정협의체(협의회장 최문순 화천군수)가 공동 발굴한 특례 법안을 강원특별자치도법 개정안에 반영해줄 것을 강원도에 요청했다.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으로 구성된 행정협의체는 23일 도청에서 열린 각 지자체 단체장과 김진태 지사와의 면담을 통해 공동 발굴 특례안이 담긴 건의문을 전달했다. 협의체는 건의문을 통해 우선 군부대 급식 접경지역 농축산물 우선 구매 의무화와 접경지역 수산물 복합유통시설 건립 특례, 국방개혁으로 발생한 미활용 군부대 부지 처분 특례, 미활용 군용지의 영구 시설물 축조 기준 개선안 반영을 도에 요청했다. 또 접경지역 사회기반시설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제한보호구역 지정범위 완화,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 간소화 및 공장설립 제한지역 규제완화, 민간인 통제선 내 안보 생태관광 면세점 설치와 규제완화, 접경지역 역세권 개발 특례 등도 제안했다. 이와 함께 군 소음피해 보상금 산정 기준 개선, 민‧군 통합 상수도 재정지원, 입찰 참가자격 특례와 지역 생산물품 우선 구매 등의 내용도 개정안에 반영해줄 것을 당부했다. 뿐만 아니라, 행정협의체는 DMZ 접경지역 보전 및 발전 기금 신설과 남북협력기금 사용 확대 등 접경지역의 성장과 통일시대 대비를 위한 재정적 지원 특례 역시 특별자치도법 개정안에 포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행정협의체는 건의문을 통해 “접경지역은 반세기 넘는 세월 동안 국가안보를 위해 거미줄 규제를 인내해왔다”며 “더구나 지금 접경지역은 인구소멸 위기, 취약한 재정자립도, 산업구조의 불균형, 중복규제, 일방적 국방개혁 등 구조적 위기에 처한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최문순 도 접경지역 행정협의체 협의회장(화천군수)은 “강원특별자치도의 비전은 반드시 접경지역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과 지속가능한 성장 로드맵을 담아내야 한다”며 “이를 위해 강원특별자치도법 개정안에 접경지역 발 [뉴스출처 : 강원도 화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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